○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항에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들 차량으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를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자기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말함)로 타인의 화물을 유상(운행경비 포함)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에 해당
합니다.
자가용유상운송 행위시에는 같은법 제67조(벌칙) 제7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동법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의거
6개월이내에 그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란?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품을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배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나
이외의 경우는 유형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