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6.1.7)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분내용 |
다음 각호의 1에 위반한 자 | 법제70조 제2항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분내용 |
6.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법제19조제1항 제6호 | 위반차량운행 정지(30일) |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분내용 |
1.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법제19조제1항 제6호 | 60만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2016.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행정처분의 세분 기준(제27조 관련)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분내용 |
9.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 제21조 제9호 |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
14.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제21조 제14호 |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
[별표 3] 개정2014.11.28
과징금액의 세분 기준(제30조 관련)
위 반 내 용 | 해당조문 | 처분내용 |
8.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송하게 한 때 | 제21조 제14호 | 10만원 |
[별표 3의2] 개정2014.9.19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 관계법조문 | 처분기준 |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 법제23조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 법제23조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3.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 법제23조 제1항제3호 | ○ 1차:자격정지 20일 ○ 2차:자격취소 |
4. 화물운송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의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법제23조 제1항제4호 |
|
가. 사망자 2인 이상 |
| 자격정지 60일 |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
| 자격정지 50일 |
다. 사망자 1인 또는 중상자 6인 이상 |
| 자격정지 40일 |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제23조 제1항제5호 | 자격취소 |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제23조 제1항제6호 | 자격취소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법제23조 제1항제7호 | 자격취소 |
※ 비 고. 위반사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망자 :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중상자 :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 경우
[참고사항]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만원 과징금 부과 됩니다)
1. 대상 : 모든 화물운송종사자(사업용화물차운전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의 운수종사자는
격년(2년1회) 4시간 교육
2. 교육면제자
1)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자(다음년도부터 교육)
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인 운수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