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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종사자격관련 행정처분 안내

최고관리자 2019-05-24 (금) 18:03 4년전 619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관련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6.1.7)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다음 각호의 1에 위반한 자

법제70조 제2항

 500만이하의

 과태료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6.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제19조제1항

 제6호

 위반차량운행

 정지(30일)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1.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제19조제1항

 제6호

60만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2016.1.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행정처분의 세분 기준(제27조 관련)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9.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21조 제9호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14.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제21조 제14호

 위반차량운행

 정지(10일)

 

[별표 3] 개정2014.11.28

과징금액의 세분 기준(제30조 관련)

위  반  내  용

해당조문

처분내용

 8.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송하게 한 때

제21조 제14호

10만원

 

[별표 3의2] 개정2014.9.19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관계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법제23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법제23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3호

○ 1차:자격정지 20일

○ 2차:자격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의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법제23조

 제1항제4호

 

     가.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다. 사망자 1인 또는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5호

 자격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법제23조

 제1항제7호

 자격취소

※ 비 고. 위반사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망자 :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중상자 :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 경우

 

 

[참고사항]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만원 과징금 부과 됩니다)

 1. 대상 : 모든 화물운송종사자(사업용화물차운전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의 운수종사자는

             격년(2년1회) 4시간 교육

 2. 교육면제자

     1)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자(다음년도부터 교육)

     2)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인 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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