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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특장차,지입차 거래시 필수로 체크해야되는 사항 ~

최고관리자 2019-04-11 (목) 16:48 4년전 707

www.캐피탈할부.com

 

1. 지입차량 소유자 확인 (지입차량의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상 현물출자자 및 을부상 저당권설정 채무자를 통해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사이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 지입차량은 법인명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상 현물출자자가 양도인명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캐피탈을 이용한 차량의 경우 을부상 대출계약자(채무자)가 양도인인 경우가 대부분

     (가끔 가족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음)이므로 양도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양도인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때 현물출자가 안되어 있거나 캐피탈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 즉, 지입사에서

    양도인과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서 및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양도인의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사항

   

​ 갑부 : 등록번호, 차종, 용도, 제작년도, 최종소유자, 압류, 현물출자여부, 기타권리관계

▷ 을부 :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저당권 말소


2. 화물자동차 보험요율


●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이전 차주의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영업용번호판에 따라 보험요율이 정해지므로 양수인의 사고유무와 관계가 없으므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요율은 60~150%까지 있습니다. 요율이 높을 수록

    보험료가 비쌉니다.​ 


3. 매출내역 확인


●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 확인 (운송료가 밀리지 않고 잘 들어오는지 확인 )으로 매출과장 여부 점검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4. 손익구조 분석


● 수익은 총매출을 의미합니다. 손익구조는 수익에서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면 됩니다.

    양도인에게 비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운송과 관련된 비용 항목

    지입료(영업용임대번호판 관리비), 주선료, 정보망이용료,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숙박비,

    타이어비, 차량정비비, 보험료, 차량할부금, 제세공과금, 기타지출액


5. 운송료 지급 조건인 무제(탕발이)는 동승을 통한 전체 운행거리 파악


● 외형적으로 매출은 높으나 운행거리 및 환경에 따라 유류비, 통행료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운행거리와 연비를 계산하고 기타 비용들을 확인해서 손익구조를 따져

    보아야 됩니다.


6. 지입사(운수회사)에서 확인할 사항


● 양도인과 지입사간 위수탁계약서 확인

● 영업용번호판 임대비용을 추가로 지입사에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 차주 당사자간에 직거래를 해도 되는지 여부

● 양수인(매수인)이 지입사간 위수탁체결시 필요한 서류


7. 잔금 지급하기전 저당권 및 압류내역 확인 필수


●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열람) 받아 을부상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금융사의 중도상환금액과 계좌번호를 받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당권자(캐피탈)에게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 간혹 저당권이 있는 경우 양도인에게 직접 송금을 하여 양도인이 개인사정으로 저당권자(캐피탈)

    에게 상환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때 양수인은 저당권을 안고 인수하는 경우로

    향후 저당권자(캐피탈)로 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인도를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부상 압류 내역들이 있으면 해당 압류권자로부터 압류금액을 확인하여 매매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압류가 정리 되지 않으면 이또한 양수인이 압류까지 양수 받는

     것이므로 향후 양수인이 압류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8. 가계약 절대 금지


​차량 선탑 및 직거래 내용을 파악하기전까지는 계약금을 가급적 지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파악된 뒤에 차량을 인도 받기전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이전 서류 또는 지입사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체결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지입사(운수회사) 사정에 의하여 매매가 불가한 경우 계약금은 환불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명기 바랍니다.


9. 지입차 직거래시 양수인 필요서류


●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는 경우

    화물운송허가권이 있는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이력서1통

    2.주민등록등본3통 (본인)

    3.인감증명서3통 (본인)

    4.면허증 사본1부 (영업용 운전자는 1종 면허)

    5.주민등록증 사본1부

    6.운전경력 증명서 (관할경찰서 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7.운전정밀 판정표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관리공단)

    8.통장사본 (본인명의)

    9.인감도장 (위수탁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

   10. 반명함판 사진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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